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「상법」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(감자기준일)을 기준으로 「법인세법」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
상세내용
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
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「상법」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(감자기준일)을 기준으로 「법인세법」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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